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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 내지 64조,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북내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8조 제1항 내지 2항에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수는 8~10인으로 하며, 그 중 학부모위원4~5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위원 3~4인, 지역인사, 동문, 기업인, 교육행정공무원 등(이하 “지역위원”이라 한다)은 1~2인으로 한다.
제3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본교의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전학·퇴학한 때
③ 위원이 제3조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④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⑤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5조
(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전까지,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로 한다.
o 본교 전체 학부모 중에서 입후보 등록을 받는다.
o 학교장이 위촉한 학부모로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6명 이내)
※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 조항 명시 가능)
③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o 교직원전체회의는 필요할 경우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한다.
※ (남. 여별, 경력별, 연령별로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원전체 합의하에 명시 가능)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6조
(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 선출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장이 위촉한 학부모 6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학부모들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위원회의 기능, 역할, 선출방법 등에 대한 홍보, 안내, 후보자등록 및 공지,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교사 2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 또는 호선하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제6조 2항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위원후보자는 선출관리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부터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등 회의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 또는 학교교육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로서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본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업무상의 이익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① 영 제5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 선출방법, 임무 보궐선출 등은 조례 제8조 내지 제10조에 의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본교 담당교사를 간사로 위촉한다.
(업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한다.로 간주처리)
제10조
(보궐선거)
① 위원이 궐원인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될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만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②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③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④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⑥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 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⑦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⑧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⑨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⑩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⑪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⑫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⑬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⑭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⑮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⑯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⑰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⑱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한다.
제12조
(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 10일 이내,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임기 개시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일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포함하여 연간 30일을 넘지 아니한다.
제13조
(안건의 제출·발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4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5조
(회의 공개원칙)
① 조례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되 비공개로 할 때에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에 회의개최 일자, 안건 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의 참관 안내도 겸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회의진행 내용 및 그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학년도 말에 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교육청에 배포하며, 차기 정기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운영을 위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운영경비)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 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①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 교원,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자생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자생조직은 조직별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회를 운영한다.
③ 자생조직은 위원회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그 대표자는 위원회의 양해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20조
(학교발전기금)
운영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기금운용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자금운용계획(수입계획서와 지출계획서)
② 추정수지계산서
③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금품을 모금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④ 발전기금의 세부적인 사용 계획
⑤ 기타 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1996.5.14 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위원 정수의 3분의 2 찬성으로 개정한다.
③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 최초의 집회 일로부터 개시하며 차기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 (1998.5.30 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교원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한다.